FA 이적료 계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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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이적료 계산공식이란, K리그에서 2005년 이전 신인 자유계약 시절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선수의 FA이적시 적정 이적료를 책정하기 위해 만든 공식. [1] 다만 FA 이적료 계산공식은 FA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최후의 방법으로 동원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유래[편집]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축구선수의 자유로운 이적권리를 선언한 보스만룰유럽축구연맹에 적용되면서 FIFA에서도 이러한 룰이 적용되었으나 K리그는 입단시 지급되는 계약금 등의 이유로 국내 이적의 경우 로컬룰을 적용하고 해외 이적의 경우 FIFA룰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로컬룰과 FIFA룰의 혼재로 인한 혼란함을 해결하고 국제룰과 통일하기 위해 K리그에서도 2005년부터 계약금을 없애고 2006년부터는 신인선수 드래프트 지명시 계약기간까지 명시하면서 2006년 이후의 선수들은 계약이 끝나면 이적료 없이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입단한 선수들은 계약금이 없었으나 자유계약시 이적료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박주영 스카우트 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편법적인 계약금 지불이 횡횡했으므로 계약금에 따른 이적료 발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금 세대의 선수들에게도 합리적인 이적료와 이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적료 계산공식을 마련하였다. 계약금 세대(2005년 이전 처음 K리그 구단에 입단한 선수세대)가 모두 은퇴하게 되면 로컬룰 적용선수는 자연스레 없어지면서 K리그 이적은 FIFA룰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FA 이적료 계산 공식[편집]

국내 구단 간 이적 시 이적료 = (X+Y+Z)÷3×(연령별 계수)

X는 기존 구단에서 받았던 연봉. Y는 기존 구단이 제시한 연봉, Z는 영입할 구단이 제시한 연봉.


국외 구단 경유 이적 시 이적료 = (X+Y)÷2×(연령별 계수)

X는 국외 이적 전 최종 구단에서 받았던 연봉, Y는 영입 구단에서 제시한 연봉[2]


연령별계수표[편집]

연령 계수
만19세~21세 8
만22세~24세 6
만25세~27세 4
만28세~30세 3
만31세~33세 2
만34세 이상 0

가령 2003년에 입단한 A선수가 현재구단에서 1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1억 2천만원을 제시했고, 영입할 구단은 1억4천만원을 제시한 상황에서, A선수의 나이가 만 28세라면 연령별 계수가 3이 적용되어 [1억+1.2억+1.4억]÷3×3=3.6억의 이적료가 발생한다.


선수 보상금[편집]

선수 보상금 제도란, 2013년 K리그를 앞두고 신설된 조항으로, FA 이적료와 별도의 선수 보상금을 가리킨다. 2005년 이후 입단한 선수 중 만32세 이하 K리그 1부리그 및 2부리그 선수로 원소속구단에서 2년 이상 연속해서 뛴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FA로 타팀으로 이적한 해당 선수가 있는 경우 FA 선수 양수구단은 원소속구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규모는 해당 선수의 직전연도 기본연봉의 100%,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K리그 팀간, K리그 2부에서 1부리그로 이적시에는 선수보상금이 지급되지만, K리그 1부에서 2부리그로 FA 선수가 이적시에는 선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주석[편집]

  1. J리그 이적료 계산공식에서 따와서 대동소이 그런데 얍삽하게 나이를 3살 늘림 -_-;;
  2. 2009년 1월 29일 이후에는 국외 진출 당시의 연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