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심판규정

풋케위키, 대한민국 대표 축구위키 FootballK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경기·심판규정입니다.

경기 심판 규정[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목적)[편집]

본 규정은 한국 프로 축구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프로 축구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 축구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입각하여 경기․심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편집]

본 규정에서 "구단"이라 함은 연맹의 회원단체인 축구단을, "팀"이라 함은 해당 구단의 팀을, "홈팀"이라 함은 홈경기를 개최하는 팀을 지칭한다.

제3조 (구단, 팀 명칭 및 연고지역)[편집]

구단명 팀명 연고지역 홈 경기장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주) SK 유나이티드 FC 제주도 제주월드컵경기장
아이파크 스포츠(주) 부산 아이파크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
(주)현대중공업스포츠 울산 현대 울산광역시 울산문수경기장
(주)GS스포츠 FC GS 서울특별시 서울월드컵경기장
(주)포항 스틸러스 포항 스틸러스 포항시 포항스틸야드
(주)통일스포츠 성남 일화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주) 전북 현대 모터스 전라북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전남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전라남도 광양전용구장
삼성전자 축구단(주) 수원 삼성 블루윙즈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대전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대전광역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대구 시민 프로 축구단 대구 FC 대구광역시 대구월드컵경기장
(주)인천 시민 프로 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FC 인천광역시 인천월드컵경기장
(주)경남 도민 프로 축구단 경남 FC 경상남도 창원종합운동장
(주)강원 도민 프로 축구단 강원 FC 강원도 강릉종합운동장
(주)광주 시민 프로 축구단 광주 FC 광주광역시 광주월드컵경기장
상주상무 피닉스 축구단 상주 상무 상주시 상주시민운동장

제2장 경기장[편집]

제4조 〔경기장의 유지〕[편집]

홈 구단은 양호한 상태로 홈경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 ․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경기장〕[편집]

①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천연 잔디 구장으로서 크기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다.
2) 그라운드 외곽에는, 원칙적으로 1.5 m이상의 잔디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3) 골포스트, 크로스바 및 각종 라인국제축구연맹국제축구평의회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4) 기타 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라운드(피치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혹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물을 뿌리는 것은 경기개최 3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홈경기장의 관중석은 1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경기장 부대설비〕[편집]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수단 및 심판진 대기실(냉, 난방 가능) 및 샤워시설(냉수, 온수 가능)
2. 경기감독관석 및 기록실(그라운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함)
3. 의무실 및 도핑 검사실
4. 경찰·소방 대기실
5.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기사 등의 전송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해야 함.)
6. 기자석(그라운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함)
7. TV 중계 및 라디오 중계관련 방송 관련 제반 설비
8. 전광판(대회명, 대진, 득점, 시간을 항상 표출할 수 있어야 함)
9. 태극기, 연맹기, 대회기, 구단기2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
10. 입장권 매표소
11. 경기장내․외 방송 설비
12. 출전선수 명단 게시
13. 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제7조 〔조명 장치〕[편집]

① 경기장에는 평균 1,5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조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 조명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홈 구단은 경기장의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벤치〕[편집]

벤치는 원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팀 벤치(2)의 위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과 하프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져야 하며, 심판 벤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그라운드 중앙에 위치한다.
3.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다만, 관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홈팀의 벤치는 본부석에서 경기장을 향하여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 시설〕[편집]

홈 구단은 선수단 및 관중 등을 위해 경기시작 90분전부터 경기종료(모든 관중 및 관계자의 퇴장)시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구급차)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 〔경기장에서의 고지〕[편집]

① 홈경기를 개최하는 구단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선수, 심판원 및 경기감독관 소개
2) 경기 방식
3) 선수 교체 안내(교체시간 및 교체 선수)
4) 득점안내(득점자 및 득점 시간)
5) 추가시간
6) 타 경기장의 경과 및 결과 안내
7) 기타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② 홈팀은 경기 전 ․ 후 및 하프 타임에 아래의 사항을 실시할 수가 있다.
1) 다음 홈경기에 관한 고지
2) 광고 선전
3) 음악 방송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의 고지
5) 연맹 지정하는 사항
6)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기장의 점검〕[편집]

① 연맹은 각 구단의 홈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연맹의 경기장 보완 지시에 따라 시설보완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③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할 경우 해당 경기장에서 경기개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해당 구단은 연고지역 내에서 연맹 규정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을 선정하여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 경우에도 연맹은 경기장 실사를 통해 경기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편집]

① 홈 구단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식 경기〕[편집]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정규 리그, 리그컵 대회 등) 및 연맹이 지정한 기타 경기로 한다.

제14조 〔경기 참가 의무〕[편집]

① 구단은 연맹의 공식경기 및 협회 주최의 FA컵 대회, 그리고 기타 연맹과 협회가 주최 ․ 주관하거나 지정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② 각 팀은 소속 선수가 각 급 국가 대표 팀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국가 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선수를 참가시켜야 한다.

제15조 〔공식 경기의 주최, 주관〕[편집]

①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하고, 구단이 주관한다.
수퍼컵, 올스타전, 중립경기 및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등은 연맹이 주관한다.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구단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③ 공식경기는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팀이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④ 올스타전 개최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수퍼컵 대회 개최지는 정규리그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경기 규칙〕[편집]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 축구 연맹(FIFA)의 경기 규칙에 준해 실시된다.

제17조 〔경기 출전 자격〕[편집]

프로축구선수단관리규칙에 의거 선수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② 공식경기 시 연맹에 등록된 코칭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출전할 수 있다.

제18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편집]

① 각 팀은 경기 개시 90분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선수명단과 코칭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 해당 경기에서 경기출전과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주무, 의무 등 모든 스태프 포함, 통역 제외)의

수는 최대 8명까지로 한다.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할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한다.
④ 출전 선수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 선수 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유니폼〕[편집]

① 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② 선수 번호(배번 등)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20조 〔사용구〕[편집]

모든 공식 경기에 사용되는 사용구는 연맹이 선정한다.

제21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편집]

①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맹, 구단, 선수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구단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해당 구단에 제재금(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공식경기운영[편집]

제22조 〔개최 기간〕[편집]

모든 공식경기의 개최기간은 연맹이 정한다.

제23조 〔경기 일정〕[편집]

① 모든 공식경기의 일정은 각 팀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② 각 팀은 연맹이 정한 경기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주관권 양도〕[편집]

① 홈팀이 경기 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홈경기를 시, 도 축구협회 또는 흥행사가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다.
② 홈경기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받은 시, 도 축구 협회 및 흥행사는 연맹 규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에 따른 제반 문제는 홈팀이 책임진다.

제25조 〔경기의 일시 또는 장소의 변경〕[편집]

모든 공식 경기의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홈팀은 원정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경기 개최 15일 전까지 변경사유를 명기하여 연맹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맹은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심의하여 경기 개최 10일 전까지 변경 승인 여부를 양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연맹은 홈팀의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 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1호,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 〔경기시간 준수〕[편집]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kick off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작시간과 하프타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팀에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직전에 부가된 제재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 〔타 경기와 혼합 개최 금지〕[편집]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 또는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 대회 및 타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경기감독관〕[편집]

① 경기 감독관은 연맹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후, 회장을 대리하여 공식 경기에 파견된다.
② 경기 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③ 경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고 없이 2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경기 감독관은 아래의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소한 경기 개시 3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 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경기 개시 90분전, 양 팀의 최종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5) 사전에 결정된 양 팀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팀의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적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Away)팀의 유니폼(색상) 변경을 결정한다.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팀 대기실, 심판 대기실, 경기장(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 중단 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팀 대기실과 심판 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경기 종료 24시간 이내에 경기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상기 이외에 회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경기 중지의 결정〕[편집]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 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경기 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한다.
② 상기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경기 감독관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재경기〕[편집]

①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② 관중의 난동, 경기장 점검 미비, 경기장 질서문란 등 홈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정(Away)팀의 홈구장에서 개최한다.

제30조 〔귀책사유 있는 구단의 비용의 보상〕[편집]

① 홈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 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 홈팀은 원정 팀에 발생한 교통비·숙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② 원정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 원정 팀은 홈팀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료 환불 수수료, 교통비·숙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 상기 1,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패자로 인정되는 경우〕[편집]

① 공식경기 개최 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어느 한 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②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 종료 후 48시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그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③ 상기 ①항, ②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팀의 0:2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팀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은 그대로 인정한다.
④ 상기 ②항의 무자격 선수는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출장 정지된 선수, 외국인 출장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당해 경기에 출장할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지칭한다.

제 32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편집]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과거의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2.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포기한 팀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제33조 〔경기 결과의 보고〕[편집]

경기위원장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공식 기록 및 경기 운영 보고서를 연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대회 개최 요강〕[편집]

① 공식 경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제정하는「대회 개최 요강」에 의한다.
② 공식 대회의 팀 순위 결정은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35조 〔인터뷰 실시〕[편집]

① 홈팀은 경기 종료 후 15분 이내에 실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계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 기자회견 전에 그라운드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하는 인터뷰대를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가 요청하는 선수와 양 팀 감독으로 한다.
④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는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통산기록〕[편집]

① 승부차기 승
시즌 중에는 승부차기 승자 팀에 승점(1점)을 부여하고, 시즌 종료 후 통산 자료에는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팀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② 기권 승 및 추첨 승
기권승은 팀 기록에 포함시키며, 추첨 승의 경우 승부차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개인 기록
1) 개인 연속 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 경기에 따라 연계성을 부여한다.
2) 통산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단, 수퍼컵, 올스타전, 연맹 지정 경기에서의 기록은 배제된다.

제5장 비공식경기[편집]

제37조 〔흥행성 경기의 개최〕[편집]

① 각 팀이 비공식 경기를 흥행성(유료 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인한 수입 발생) 경기로 개최 또는 흥행성 경기에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 20일 전까지 소정 양식의 개최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기 개최 일에 관하여는 공식 경기가 우선한다.

제38조 〔외국 팀과의 경기〕[편집]

① 각 팀이 외국 팀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장소의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경기(대회) 개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 팀과의 흥행성이 아닌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는 경기(대회) 개최 20일전까지 연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흥행 등에의 참가 금지〕[편집]

선수, 감독 및 코치는 사전에 구단의 승인 없이, 연맹과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구제 경기〕[편집]

구제 경기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이 된 선수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제41조 〔은퇴 경기〕[편집]

은퇴 경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 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제42조 〔구제 경기 및 은퇴 경기의 개최 수속 등〕[편집]

①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해당 선수의 현 소속 또는 전 소속 팀이 사전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의 개최지는 해당 경기 개최 팀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선수 1명에 한하여 1회 개최할 수 있다.

제43조 〔자선 경기〕[편집]

연맹은 이재민, 병자, 고아, 노약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구제와 기타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자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제44조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편집]

①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 경기의 본 경기에 앞서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를 개최할 경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 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제6장 전임 심판 운영[편집]

제43조 (전임 심판제)[편집]

연맹은 프로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하여 심판 위원과 전임 심판으로 운영한다. 단, 전임 심판은 프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아마 경기 심판을 볼 수 있다.

제44조 (구성)[편집]

① 심판 위원은 배정 담당 위원, 심의 담당 위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임 심판은 주심과 부심으로 구성한다.

제45조 (계약 기간)[편집]

전임 심판의 계약 기간은 K리그 시즌으로 한다.

제46조 (임무)[편집]

① 심판 분과 위원의 임무
1) 전임 심판 선발시 심사, 평가한다.
2) 전임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한다.
3)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심판 분과 위원은 전임 심판 평가, 심사에 있어, 협회 등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다.
② 심판의 임무
1) 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의 결정, 지시에 순응하고 공명정대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3) 출장 시 현지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한다. 무박 시에는 경기 수행 지역에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경기 시간 75분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4) 전임 심판은 항상 연맹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경기 출장 시 주심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협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제47조 (선임)[편집]

심판 위원장은 심판 위원을 선임하여 심판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판 위원회에서는 전임 심판을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월중 선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① 심판 위원의 자격
1) 1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로서 다년간 심판계에 몸담고,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자
2) 1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팀) 감독, 코치 등으로 다년간 활동한 자
3) 축구계의 원로로서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심판의 자격
1) 협회의 경기 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주심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주심)
나. 국제 심판 경력자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주심 경력자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 FRS : Foreign Referee School
3) 부심
가. 당해연도 국제 심판(부심)
나. 국제 심판 경력자
다.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부심 경력자
라.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③ 외국 심판 : 외국 국적의 심판은 상기 자격 여건 이상의 자격자로서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④ 신체검사 :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함

제48조 (심판 배정)[편집]

① 심판 배정은 배정 위원회에서 전임 주심 대상 2명, 전임 부심 대상 2명을 1조(4명)로 하며, 매경기마다 심판을 교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정된 심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기 감독관이 심판 위원장 및 위원과 논의 후, 1급 심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미배정된 심판원 중에서 배정한다.
③ 심판의 배정은 경기 개최 2일 전에 해야 한다.

제49조 (심판 판정 평가)[편집]

① 경기감독관이 연맹에 제출한 경기 감독관 보고서의 주심, 부심 평가표를 심판위원장은 종합, 분석하여 각 심판의 연간 판정, 평가표를 작성, 그 기록을 유지하고 전임 심판 정기 교체시 활용한다.
② 연간 판정, 평가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50조 (전임 심판 교체)[편집]

① 정기 교체 : 계약 기간 만료 후 전년도 전임 심판 판정,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매년 정기 심판 선임시 교체한다.
② 수시 교체 : 계약기간 내에 자격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1조 (징계)[편집]

심판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임 심판원의 배정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기를 진행하는 중 경기 규칙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
2. 배정을 통보 받은 후 사전 연락 없이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4. 불미스러운 처신을 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52조 (계약 해지)[편집]

전임 심판이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해지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해지된 익월부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된 사실을 해당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전임 심판 등록서 허위 기재
2. 계약 후 연맹의 지시 사항(교육, 연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심판 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월 이상 결장하였을 경우
4. 상벌 위원회에서 근신 이상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5.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3조 (자격 상실)[편집]

전임 심판(주심, 부심)으로 선임되었으나,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후 제 52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3년간 전임 심판이 될 수 없다.

1. 제 52조 1항~4항 위반 : 자격 상실 1년
2. 제 52조 5항 위반 : 자격 상실 3년

제54조 (면제)[편집]

전임 심판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1. 신체적 부상으로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2. 직계비속의 경조사로 당일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배정 통보를 받은 심판은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청첩, 부고 등 증빙서류를 확인 받아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시
4.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였을 때

제55조 (신분증 및 복장)[편집]

①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 분별이 용이하도록 앞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지급한 복장과 장비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 (보수)[편집]

전임 심판은 다음과 같은 보수 및 출장비로 구분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체력 단련비 : 매월 25일 지급
2. 경기 수당 :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을 체력 단련비와 같이 지급
3. 출장비 : 경기 개최 1일전 지급

제57조 (교육)[편집]

① 교육 (비시즌에 교육 실시)
1) 기간 : 7일간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방법 : 집합 교육
4) 내용
가. 당해연도 심판 운영 방안
나. 쿠퍼 테스트
다. 규칙
라. 규약 적용의 통일성
마. 심판원으로서의 기본 지침
바. 간단한 생활 영어
사. 교양 및 정신 강좌
② 수시 교육 (시즌 중 수시로 실시)
1) 기간 : 1~3일간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방법 : 집합 교육
4) 내용
가. 판정 문제점 분석 및 평가
나.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심판 요령 지침

제58조 (우수 심판 선정)[편집]

당해연도 12월중 우수 심판을 선정하여 본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제59조 (세칙의 제정)[편집]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판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60조 (준용 규정)[편집]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심판 규약 및 규정 또는 세칙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편집]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에서 그 시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