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단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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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선수단관리규칙입니다.

선수단관리규칙[편집]

제1장_총칙[편집]

제1조 (명칭)[편집]

이 시행 규칙은 한국프로축구 선수단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편집]

이 규칙은 프로선수의 계약과 이적,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한국프로축구연맹 (이하 "연맹"이라 한다)과 각 회원(이하 "구단"이라 한다), 프로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를 비롯한 프로축구리그(이하 “K리그”라 한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편집]

① 이 규칙은 연맹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코칭스태프 및 선수에게 적용된다.
② 외국인 선수에 대해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국내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_선수 계약[편집]

제 4조 (계약서)[편집]

각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연맹이 정한 프로축구선수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 5조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편집]

① 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규칙)에 의한다.
② 상기 ①항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계약 기간 및 연봉)[편집]

①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하며, 모든 계약은 최종 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②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구단과 선수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봉 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
③ 신인선수계약은 별도 규정(제3장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의거 체결한다.
④ 병무기간(군/경 입대)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자동 제외된다.
⑤ 신인선수 및 FA선수, 기존선수와의 계약(또는 재계약)에 있어 계약금(signing bonus, 격려금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 지급은 절대 금지한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제7조 (계약 갱신 및 수정)[편집]

①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후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 갱신 및 수정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자 서명(또는 도장)을 날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2005년부터 입단하는 신인선수 중 프로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선수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계약내용(계약기간 포함)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 2항에 의하여 새로이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 (계약의 발효)[편집]

구단과 선수 간의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연맹이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9조 (특약 조항)[편집]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계약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에 특약 조항을 기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 (공식 명칭과 서명)[편집]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 시 구단은 공식 명칭과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자)의 서명으로 하고, 선수 및 선수대리인은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제11조 (계약 승인 신청)[편집]

①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선수 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 선수에 대한 연장 계약 승인 신청은 계약 종료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상기 ①항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이의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편집]

① 구단별 등록 선수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중 외국인 선수는 최대 4명(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국적 보유 선수 1명 포함)으로 한다.
②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로 하며,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의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할 수 있다.
③ 추가등록은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에 한하여 매년 7월1일부터 7월28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로 한다. 외국인선수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추가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가(假)등록한 후 문제 해결 이후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④ 이적료 분쟁을 사유로 2월 말일(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까지 등록하지 못한 FA선수는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연맹에 선수계약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선수가 입단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된다.
⑥ 각 급 대표팀 소집으로 선수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기존 선수, FA선수, 신인선수에 한하여 등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가 정한다.
⑦ ②, ③항에도 불구하고 군/경 및 학교 복귀 선수, 임의탈퇴복귀선수의 등록은 예외로 한다.
⑧ 코칭스태프(감독, 코치)는 매년 2월 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자만이 공식경기에서 기술지역 및 벤치의 출입과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2) 코칭스태프는 대한축구협회 1급 또는 아시아축구연맹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3) 시즌 중 변경되는 코칭스태프는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⑨ 본 항의 모든 선수와 코칭스태프는 출전 대상경기 2일(공시일 포함)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 (군(軍)/경(警)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편집]

① 선수가 계약 기간 중에 군(軍)/경(警)에 입대할 경우, 전역 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 정지 기간 중에 입대한 군/경 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고교 졸업(또는 중퇴)선수가 프로구단 입단 이후 소속 구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졸업(또는 중퇴)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정지 기간 중에 아마추어 선수로서의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의 선수가 전역 또는 졸업(중퇴) 시, 소속 구단은 입대(또는 진학) 당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기존 계약기간 중 군/경 입대기간 또는 진학기간 제외)하여, 전역 또는 졸업(또는 중퇴)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구단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선수 및 지도자)[편집]

① 구단은 최대 4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선수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도자(코칭스태프포함)는 최대 4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어느 외국인 선수와 계약 협상 중인 경우, 교섭 사실을 명시한 문서(구단과 선수 간 합의한 독점 교섭기간 포함)를 연맹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타 구단은 우선 협상 중인 구단의 동의없이 해당 선수와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귀화 즉시 국내 선수 또는 국내 지도자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구단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3)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합의에 따른다.

제15조 (자유 계약 선수)[편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구단 또는 선수의 요청으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며, 자유계약선수는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1.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연맹 규정에 의해 구단의 보유선수로 간주되는 선수의 보유권을 포기할 경우
② 구단과 선수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한 잔여 연봉은 양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해진 잔여 연봉을 선수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며,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당해 월의 잔여 연봉까지만 지급한다.

제16조 (임의 탈퇴 선수)[편집]

① 구단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맹은 구단과 선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④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제17조 (실격 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계자)[편집]

연맹은 제반 규정 위반 또는 법적,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켜 K리그 선수(코칭스태프, 관계자 포함)로서의 품위와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에 대해 실격 선수(코칭스태프, 관계자 포함)로 간주하여, 무기한 선수 활동 제한(정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및 활동 제한)[편집]

① 구단이 타 구단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의를 신청한 구단을 상대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9조 (타 직업 겸업)[편집]

선수는 소속 구단과 협의 후 구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다.

제20조 (위반 처분)[편집]

①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에 위배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을 체결한 해당구단(관련 임직원 포함)과 선수는 상벌규정 제1장 제8조(징계유형) 또는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제3장_신인선수 선발제도[편집]

제21조 (선발 대상)[편집]

① 고졸예정자 또는 중, 고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자로서, 처음 프로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로 한다.
② 신인 선수라 함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당해연도 첫 프로입단 선수를 말한다.

제22조 (선발 방식)[편집]

① 프로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② 드래프트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한다.
③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제23조 (계약 시기)[편집]

① 구단과 신인 선수 간의 계약은 드래프트 지명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신인 선수 등록 기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 체결 즉시 연맹에 계약 사실(계약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해당 구단으로부터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각 구단에 공시(신인선수 계약 통보)한다.

제24조 (드래프트 제도)[편집]

① 200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기본급연액
지명순위 계약기간 기본급연액(세금포함) 비고
우선지명 3년~5년 2,000만원~5,000만원
1순위 5,000만원
2순위 4,400만원
3순위 3,800만원
4순위 1년~5년 3,200만원
5순위 2,600만원
6순위 2,000만원
번외지명 1년 1,200만원 추가지명
③ 연봉
1)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을 인정한다.
2) 수당은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연봉은 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다년계약이 가능하다.
4) 프로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기본급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기본급연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④ 우선 지명 선수
1)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해 연간 최대 4명까지 우선 지명할 수 있다.
2)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에 부여되는 우선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타
1)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고, 5년 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만일 5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하여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2)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상기 1)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에는 해외 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려면 본 24조항에 의거 입단해야 한다. 단, 5년이 경과된 후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4) 프로 최초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및 연봉은 선수와 구단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신인선수선발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벌규정 제17조 ③항에 의한다.

제25조 (육성 지원금)[편집]

① 신인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육성 지원금(선수 영입에 따른 훈련 및 개발 보상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육성 지원금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번외지명(또는 추가지명)으로 선발된 신인선수에 대한 육성 지원금은 없다.
  • 육성지원금 = 1년차 기본급 연액 × 50 %
2) 협회는 입금된 훈련 및 개발 보상금을 만12세부터 만21세까지 아마추어 팀(학원 및 2종 팀 포함)의 소속 기간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4장 FA제도[편집]

제26조 (FA선수 자격 취득)[편집]

FA선수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단,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없다.

① FA선수 자격취득은 계약기간동안 소속팀 전체 경기수의 50% 이상 출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FA선수 자격취득 대상경기는 프로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중 정규리그 및 컵 대회로 하며, 해당경기 출전(교체출전 포함)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③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경기에 산입한다.
④ 적용대상은 2004년부터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2년, 2003년에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에 한하여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입단 당시의 FA제도(2003년 개정판)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의한다.

⑤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FA자격 미취득 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원소속구단과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2. 원소속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3. 원소속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구단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30조(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에 적용된다.

제27조 (권리 행사)[편집]

① 구단은 시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를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각 구단이 통보한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계약 FA선수도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와 같이 공시된다.

제28조 (교섭 기간)[편집]

① 원소속 구단은 FA공시 일부터 12월말까지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우선 교섭 기간을 갖는다.
② 12월말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③ FA자격 취득 선수가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또는 재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9조 (이적료)[편집]

① FA자격 취득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의해 양수 구단은 원소속(양도)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연령 계수 [(X+Y+Z)÷ 3]× 연령별 계수
만 19세~21세 8 X : 現 연봉
Y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한 차기 연봉
Z : 이적 구단이 제시한 연봉
만 22세~24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Z”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구단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외 이적 FA선수의 국내 복귀)[편집]

① 이적료없이 해외 구단에 입단한 FA선수가 만34세 이전에 국내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선수의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② 상기 ①항에 따른 이적료는 영입구단과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구단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적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령 계수 [(X+Y)÷ 2]× 연령별 계수
만 19세~21세 8 X :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팀에서의 연봉

Y : 영입 구단이 제시한 연봉

  • 연령별계수 : 국내복귀시 연령 기준

(단,2009년 1월29일 이후 해외진출선수는
해외진출시 연령기준)

만 22세~24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영입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해외진출 이전 연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본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미계약 FA선수)[편집]

①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하여 FA자격 취득 선수가 2월말까지 계약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구단 또는 해당 선수는 3월 10일까지 연맹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맹은 조정 신청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적료를 조정 및 결정한다.
②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③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월 말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의거하여 다시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속 구단에 있다.

제32조 (사전 교섭에 대한 제재)[편집]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 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 등을 하였을 경우,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위반 구단 :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 금지
2) 위반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제5장 선수 계약의 양도[편집]

제33조 (선수 계약의 양도)[편집]

①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임대 또는 이적)할 수 있다. 구단이 보유선수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등록)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②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④ 선수 대리인의 서비스를 통해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적료가 발생할 경우, 관련 구단은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선수 이적으로 발생한 이적료의 5%를 넘지 못한다.

제34조 (양수 공시 절차)[편집]

① 선수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 구단은 양도, 양수 협정서(임대 동의서 또는 이적 동의서)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양수 공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양도, 양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 구단의 등록을 말소하고 양수 구단의 선수로 등록 공시한다.

제35조 (국내 구단 간의 선수 임대 기간)[편집]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국내의 타 구단에 임대할 수 있다. 이 때 임대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편집]

①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간의 합의에 의한다.
② 프로 선수가 이적료 지급을 회피하고자 아마추어 팀 입단 후 3년 이내에 프로 팀에 재입단할 경우, 최종 소속 프로 팀은 입단할 프로 팀에 이적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이적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계약이 종료 된 후에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6장 보수 지급의 한계[편집]

제37조 (연봉과 그 지급 방법)[편집]

연봉은 제 6조 2항에 의하며, 지급방법은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38조 (금액 표시와 세금 징수 방법)[편집]

계약서에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세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그 소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선수가 부담하되, 구단은 연봉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사고 시 보수 지급의 감액)[편집]

구단은 선수가 공상(훈련 또는 경기 중 입은 상해 및 질병)이 아닌 부상, 질병 또는 연맹의 제재(징계)로 인하여 45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5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1일당 연봉의 1/3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기타)[편집]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및 대한축구협회국제축구연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편집]

본 규정(규칙) 및 필요에 의해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자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일자부터 시행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