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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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조정 위원회 세칙입니다.

조정 위원회 세칙[편집]

제1조 (설치 목적)[편집]

①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관련된 분쟁 해결 및 본 규정에 준한 제재에 관하여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조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프로 구단과 프로 선수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 세칙을 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편집]

프로 구단과 프로 선수에게 적용한다.

제3조 (조정 신청)[편집]

① 구단과 소속선수와의 연봉재계약 협상 결렬로 2월 말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선수등록 마감일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 연봉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FA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구단간 이적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선수등록 마감일에 연맹으로 이적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4조 (구성)[편집]

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연맹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 구단의 단장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매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당 구단 단장은 제외한다.
3. 위원은 축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 전문가(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편집]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재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선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편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계약에 대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계약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 사항은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 즉시 계약 당사자에 통보한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단과 선수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아래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선수의 계약 불이행시, 해당 선수는 3년간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단의 불이행시, 연맹은 즉시 해당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3. FA선수의 이적료 조정과 관련하여, 양도 구단이 불응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단, 양수구단은 절대 불응할 수 없다.

제7조 (기타)[편집]

본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제8조 (시행일)[편집]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