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구단인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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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프로 구단 인가 규정입니다.

프로 구단 인가 규정[편집]

제1조 (자격)[편집]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2조 (의무)[편집]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제3조 (구비 서류)[편집]

서식대로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프로 구단 인가 신청서
2. 구단 조직도
3. 예산서
4. 각서
5. 상장 기업 또는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재정 보증

제4조 (승인)[편집]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등록한다.

제5조 (축구 발전 기금)[편집]

신생 구단은 연맹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가입시 축구 발전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제6조 (납입금 등의 불반환)[편집]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구단이 납부한 가입금, 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취소)[편집]

등록 및 참가 신청 마감일을 위반했을 때와 제2조, 제3조, 제5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프로 구단 인가를 취소한다.

제8조 (신설 구단 선수 선발)[편집]

프로 축구 선수단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제9조 (기타)[편집]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이보기[편집]